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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2.16

150달러이상 관세부과기준시 누진세로 적용되나요?

해외직구로 온라인구매를 할때 150달러초과시 관세율이 적용도는걸 얼핏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세기준율이 범위별로 누진세율 적용되는건지 단일관세율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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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대하여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150불 이상인 물품의 전체 과세 가격에 대하여 단일 세율이 적용 됩니다.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 기본관세는 보통 8% ( 의류 종류 13% ) 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일반적인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세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아울러, 관세청 홈페이지 '예상세액조회' 를 통해 주요 해외직구물품 등의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시 관세율은 단일 관세율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절차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는 복잡하나 흐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수입업체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수입신고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실 듯 합니다.

    ■ PL: 서류제출하지 않고, 세관직원이 전산시스템 화면심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

    ■ 전자제출: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인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직원이 서류심사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

    ■ 검사:

    -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인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담당자가 보세구역에 가서 수입신고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식

    - 세관담당자와 협업센터 직원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협업검사로 크게 구분됩니다.

    별개로, 수입신고 전에 관리대상화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국가 안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색기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

    검색기 (X-ray)를 통해 화물을 검사 및 관리하며, 검색기 검사는 운송인이 하선장소에서 검색기센터로 이송하여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하선장소로 재반입합니다. 보통 FCL건이 검색기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입니다.

    ■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는 경우 세관의 화물정보분석과에서 하선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직권 정정하며, 하선에 알고있는 보세구역이 아닌 세관의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반입해서 현장 검사합니다. 보통 LCL건이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입니다.

    수입통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범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정확하게는 HS CODE라는 숫자)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조세로, 관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박성복 관세사입니다.


    우선 누진세는 관세에는 해당되지않는 개념이며, 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내국세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금액이 높을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누진세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1.해외직구 면세한도

    자가소비용으로 해외직구를 통하여 물품을 수입할경우에는 물품구입가격이 미화150달러이하(미국의 경우 미화200달러)이면 관세가 면제되나, 미화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원산지증명서 제출

    - 만일 물품가격이 미화150불을 초과할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중인 국가일경우 수출자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단일세율로 별도의 누진세율이 없습니다. 즉,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8%라면 해당물품이 1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해당 가격의 8%를 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면세의 경우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없이 전액을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1천불의 물품은 기존의 면세범위인 800불을 공제하고 200불을 과세표준으로 보지만, 해외직구면세는 150불의 공제없이 1천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건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사 부과되는데 일반품목의 경우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품목이 간이세율로서 단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면세한도 초과시에는 수입물품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의 경우 HS CODE라는 부호체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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