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용어 와 뜻이 궁금해요?
해상 운송 에서 FOB CIP CPT 등 아주 많은 용어들이 사용하고 있던데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싑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상 운송 에서 사용하는 FOB 와 복합운송에서 사용하는 CIP CPT 등의 용어는 인코텀즈 2020에서 담고 있는 전체 11개 중의 하나인 거래조건입니다.
운송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DDP, DPU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각 조건의 이니셜(첫글자)를 이용해 다시 그룹별로 구분하면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들로 나누어집니다.
Group E(출발지 인도조건) : EXW
매도인(수출자)이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리는데, 공장에서 물품이 생산되면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Group F(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 FOB, FAS, FCA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사를 통해 수입자가 지정한 항구까지 국내 운송을 맡아야 합니다. 수출자가 항구까지 물건을 전달하면, 이후부터는 해상운송비를 비롯해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은 수입자가 전담합니다.
Group C(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CFR, CIF, CPT, CIP
수출자가 해상 운임까지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물품이 상대 국가 항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수입자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Group D(도착지 인도조건) : DPU, DAP, DDP
매도인(수출자)이 최대의무(maximum obligation)를 지는 조건으로, EXW와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모든 비용과 부담을 지고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도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규칙들은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을 말하며 이론상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과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해상무역에 사용되는 FOB CFR CIF라는 규칙이 현대 복합운송에서의 FCA CPT CIP조건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규칙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용어들은 모두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이며, 이는 알파벳 3글자로 이뤄진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각각의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아울러 이러한 조건들에 대하여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FOB는 해상,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며 CPT, CIP의 경우 단일 혹은 복합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아울러, FOB는 본선적재 시 위험이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으로 이전되는바 CPT, CIP는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시 위험이 이전됩니다. 아울러, 가장 큰 차이점은 FOB는 F조건으로 국제운송을 매수인이 체결하지만 CPT, CIP는 C조건으로 이러한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CIP는 CPT에 보험계약까지 추가하여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FOB, CIP, CPT 등과 같이 3글자로 이루어진 문자는 INCOTERMS 라고 하는 정형거래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무역거래에서 있어 당사자간 위험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매번 하나하나씩 협상하기 번거로운 일이기에 정형화된 문자로 구성된 조건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ICC에서 제정한 INCOTERMS 조건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과 비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상운송의 경우 주로 FOB, CIF가 사용되고 복합 및 항공운송인 경우 FCW, CIP가 주로 사용됩니다.
현행 INCOTERMS 2020 최신 버전에 의한 각 조건별 간략한 설명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EXW : EX WORKS 공장인도
2.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8.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 별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
(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2.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을 말합니다.
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
3. FCA 조건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
4.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
5.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6. CPT 조건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7. 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8. CIP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9.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0. DPU 조건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1.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최대의무)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