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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1

나용선 계약이란 용어는 무슨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용어를 공부하던 중에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용선 계약이란 용어는 무슨 용어인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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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나용선계약은 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 : C/P)의 한 종류로 용선운송계약을 먼저 설명하면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용선운송계약이라고 합니다.

    용선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되고 있으며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형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화물선 외에도 특수화물을 위한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용선운송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선적하는 공간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이며, 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으며, 전체용선계약은 다시 항해용선(voyage charter), 기간용선(time charter), 나용선(bare charter)으로 구분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은 선박을 빌리는 용선자가 선박 이외의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준비하며 용선기간중의 감가상각비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는 용선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나용선 계약은 선박임대차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다는 점에 있어선 정기용선계약과 유사하지만, 나용선 계약은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고 용선자가 선장 이하 선원을 채용 및 배승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선자는 자기가 임명하는 선장을 통해 선박을 점유하여 선박운항을 완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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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선박을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의 하나로, 선박의 임대차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나용선의 경우 선주는 자본비만을 부담하고, 선박의 운영비 및 항해비용은 모두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선박이 임대차될 때 선박에 의한 사용 수익권은 용선자에게 있으며, 용선자는 선장을 통해 선박을 사실상 점유, 지배함으로써 일시적인 선주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주가 용선자의 관리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체결되는 계약이며, 용선자가 선장과 선원들을 스스로 구성하여 지휘 · 감독하며 운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나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나용선계약을 설명드리기 전에 용선계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선계약은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 이 경우의 송화인은 용선계약자가 되며, 또 송화인과 용선주와의 관계는 용선계약에 의해 구속받습니다. 용선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되며, 이러한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형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화물선 외에도 특수화물을 위한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 등으로 구분되는바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은 용선자가 선박 이외의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선원은 있지만 선박이 부족하므로 외국선박을 나용선하여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다시 다른 나라에 재용선(sub charter)을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용선계약은 하나의 항해에 선박 및 선원 등을 빌리는 것이며, 기간용선계약은 기간에 맞게 이를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박을 빌리는 것을 용선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선계약응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용선 Bare Boat Charter은 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임대차용선이라고도 합니다.


    용선주는 선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운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