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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10

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무역공부중인데 용어가 이해가 안되서요

F.I F.I.O F.O 이렇게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하고 어떨때 사용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용어들은 하역비 지급과 관련된 용어들이며, Free의 주체를 운송인으로 판단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F.I(Free In)의 경우, 운송인이 화물을 선박에 실을 때(In)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Free)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F.I(Free In): 화주가 선적비용 부담, 운송인이 양륙비용 부담

    • F.O(Free Out): 운송인이 선적비용 부담, 화주가 양륙비용 부담

    • F.I.O(Free In and Out): 화주가 선적비용, 양륙비용을 모두 부담

    • Berth term: 운송인이 선적비용, 양륙비용을 모두 부담 (추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용어는 물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선적, 하역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 겁니다)

    FI = Free In

    : 선적의 비용과 책임은 화주가, 양륙의 비용과 책임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FO = Free Out

    : 선적의 비용과 책임은 선주가, 양륙의 비용과 책임은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

    FIO = Free In, Out

    : 선적의 비용과 책임, 양륙의 비용과 책임 모두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

    FIOST = Free In, Out, Stowed, Trimmed

    : 선적, 양륙, 본선 내 적입, 트리밍 비용과 책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

    Berth Terms

    : 선적의 비용과 책임, 양륙의 비용과 책임 모두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I/ F.I.O/ F.O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을 선주의 입장에서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FI

    Free In의 약칭으로서 선내하역 비부담조건의 하나로 선사가 양육비만 운임에 부가한다.

    FIO

    Free In and Out의 약칭으로서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을 용선자(하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에 채용된다.

    FO

    Free Out의 약어로서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의 양하하역은 하주(용선인)가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화물의 선적하역은 운송인(선주)이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