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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cfr 조건으로 인천까지 화물이 왔다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이 인천항에 도착한 경우, 포워더와 계약되어 있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셔도 되고, 별도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따로 물색하신 관세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셔도 됩니다.일반적으로 관세법인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내륙운송 배차까지도 같이 진행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시 내륙운송 배차요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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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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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시 fob이면 저희가 운송비를 어디까지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FOB 조건에 대한 위험 및 비용 분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FOB 조건 하에서 수출자는 운송비를 수출국에서 본선 적재할 때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하는 해외 운송비, 수입국 내륙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 부담입니다.다만, FOB 조건의 경우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이므로, F조건을 항공운송에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항공 운송 시에는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FCA 조건 하에서는 수출국 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출국 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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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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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압수된 물건의 처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법한 물품을 수입하려다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벌금부과, 고발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 보관기관(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직접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대리인이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상기서류에 더하여 위임장, 위임자 여권 사본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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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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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떤 규칙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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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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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무역적자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1. 수입실적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점차적으로 수입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출실적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은행 등에서 제시한 무역적자 해결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공유드리면, 국내 투자여건 개선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기반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미래 광물 자원 확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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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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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심각한 적자인 이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무역적자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점차적으로 수입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실적을 다음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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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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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중 선박이 고장나서 제 3국에서 수리하려고 잠시 정박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을 화물주인들에게 1/n해서 부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을 하다보면 종종 해상손해라는 것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해상손해란, 해상위험으로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멸실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데, 이러한 해상손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해상손해의 범위에는 전손(Total Loss), 분손(Partial Loss)으로 구분될 수 있고,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General Average: GA)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해손은 선박, 화물 및 운임이 공동의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선장에 의해 선박 또는 화물의 일부가 희생 처분됨으로써 일어나는 손해 및 비용이며, 이에 의하여 손해를 면하게 된 이익관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공동해손규칙(YAR규칙)]입니다. 동 손해가 해상보험계약 상 부보된 사항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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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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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 통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우리나라 입국 시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추가로, 면세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미화 800달러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의 면세범위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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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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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 EXW 조건 CIF 조건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FOB, EXW, CIF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1.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2.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3.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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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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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국제 통화 간의 가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화 간의 가치가 변화된다는 의미는 환율의 등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예: 달러)간의 교환비율이며,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해당 외국 화폐 대비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해당 외국 화폐 대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환율이 오를 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로 판매하는 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많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환율이 올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여 수출제품의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상기와 반대로 환율이 내릴 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로 판매하는 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높을 때 보다 적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수입 물품의 가격을 조금 싸게 책정해도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내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의 비용이 감소하여 수출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내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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