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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슴25
단단한사슴2523.02.07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 통관세가 붙나요?

요번에 일본을 가볼 생각인데 해외가 처음이라 해외에서 고가의 물건이나 많이 사오는경우 따로 통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금액 제한같은건 없는건가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우리나라 입국 시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면세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미화 800달러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의 면세범위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면세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기준을 초과 시에는 면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관부가세 등을 입국하실 때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실 세금은 일반적으로 면세 금액(800달러)를 제외한 가격에서 총 20%정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물품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청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라면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기준은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로 해당 금액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여행후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면세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면세범위)

    - 술 (2병 / 2리터 / 400불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800불이하)

    따라서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하실세액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휴대품면세 계산기를 통하여 예상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을 수입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가 있습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3. 반출입금지물품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법 제23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입 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4. 반출입 제한물품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으로써,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경우, 제품군마다 면세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여, 적정 금액 및 적정수량으로 구매하여 입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