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상 운송 중 선박이 고장나서 제 3국에서 수리하려고 잠시 정박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을 화물주인들에게 1/n해서 부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해상 운송 중 선박이 고장나서 제 3국에서 수리하려고 잠시 정박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을 화물주인들에게 1/n해서 부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오히려 운송일정 지연으로 피해는 화물주인이 손해를 본건데 수리비까지 내야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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