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 발생 시 운송주선인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화주인 제가 선사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을 통해 선적을 진행했는데, 도착 항구에서 하역 지연이 발생해 체선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선사 측에서는 하역 지연이 항만 사정 때문이라고 하고, 운송주선인 측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계약 조건상 체선료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운송주송인 / 하역장간의 책임소재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될듯 합니다. 다만 도착항구에서 체선료에 대하여 수출자가 고민하는 케이스는 인코텀즈 D 조건 밖에 없기에 그 밖의 조건들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해결을 넘기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체선료 문제는 계약 구조와 실제 운송 과정에서의 지연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운송주선인은 일반적으로 선사와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이어서 하역 지연이 항만 사정에 따른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체선료 부담 주체가 명시돼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화주가 운송주선인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체선료 조항이 없으면 선사와 체결된 운송계약의 조건을 따라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선사와 화주 간 계약에서 체선료를 화주 부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화주가 선사에 지급한 뒤 별도의 과실이 입증되면 운송주선인이나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 청구를 시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항만 사정이 원인이라면 구상 가능성이 낮고 협상으로 일부 감면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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