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에서 선박 출항 대기로 인한 지연 책임?

2021. 03. 14. 23:45

FOB조건으로 거래 중인데, 부산항에 제품 준비 후 간혹

선사 상황에 따라 실제 선박 출항이 1주일 가량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항공 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항공발생 건에 대한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그리고 선박 지연 출항이 빈번하게 발생할경우, 포워더나

선사에 클레임을 부과할 방법이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계약 및 운송계약 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OB조건이며 해상운송계약으로 특정 기일까지 물품을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여의치 않아 항공운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무역계약 상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들을 수입자와 논의하여 반씩 부담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박 출항 지연등의 내용은 포워더나 선사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운송계약상 이를 면책받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수입자와 그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물품이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한 양해 또는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항공운송을 통한 운송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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