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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컨테이너 픽업지 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PIL 선사에 픽업지 변경을 요청했더니

장비부족을 이유로 픽업지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작업지는 경기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라운드(왕복) 픽업을 해야하는데 운임도 만만치 않고 이런경우도 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고객사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부킹을 취소하고싶은데 취소시 수수료가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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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안녕하세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근처 컨테이너 야드를 이용하여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는 선사에 컨테이너 부족상황을 설명하고 픽업지 변경이 없어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용차 협상을 시도하거나, 다른 물류 업체를 이용하여 픽업 및 운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킹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선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나, 취소 수수료, 사용료, 인지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선사와 확인하시어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선사에서 요청을 거절하였다면 컨테이너 운송 가능한 차선책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선사측에 재문의하시거나 차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선사측의 부킹스케줄이 있을 것이며 취소 시 계약에 따른 취소수수료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전 계약 내용을 다시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종종있습니다만, 보통은 다른 포워더를 알아보거나 혹은 직접 부산으로 픽업을 하는 등으로 대응을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취소수수료의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픽업 불가를 사유로 주장하면 수수료 없이 취소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취소수수료의 경우에는 선사 및 포워딩사와 맺은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항예정일이 얼마남았는지 기간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부분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리며, 만약 취소수수료가 없다면 출항지자체를 변경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픽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지역의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물류 업체나 선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산에서의 라운드 픽업을 감수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픽업을 요청하는 것이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부킹 취소 시 수수료는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 정책을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일부 픽업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선사가 픽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픽업 가능한 선사를 수배해고 있으며, 부킹을 취소하는 방법은 고객사의 문제가 없는 경우, 다른 선사나 운송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비 부족으로 인해 픽업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다른 선사에 문의하여 픽업지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