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항구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신항: 기존에 있던 항구를 구항이라고 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 하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등의 시설을 새롭게 만든 항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신항, 인천신항 등이 있습니다.무역항: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연안항: 해안에 있는 항구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하며,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0
0
무역선을 타고 일반인이 해외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조 정의 제6호에서 '국제무역선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국제무역선에는 흔히 알고계신 크루즈와 같은 여객선이나 컨테이너 화물선 등이 있는데, 여객선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화물선 등에도 일반 승객 탑승이 가능합니다.국제무역선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승선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만일 여객•승무원•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비용은 구간이나 선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관세청 블로그에 외국무역선 탑승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091339271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0
0
무역 용어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8년 발효가 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GATT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1)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2)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3)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 등이 있습니다. GATT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고, 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WTO는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0
0
무역용어중 내국선하증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내국선하증권(Local B/L)은 국내해상운송(예: 부산항 ↔ 인천항)이나, 해외운송(예: 부산항 → L.A항)에 연결되는 국내운송(예: 인천항 → 부산항)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내국선하증권의 종류로는 내륙수로선하증권(inland waterway B/L)과 철도화물상환증(railway bill of lading) 등이 있습니다.내국선하증권은 일반적인 해상선하증권(Ocean B/L)에 반대되며, 내국선하증권과 해상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로도 사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0
0
일본에서 산 식재료 비행기 반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식재료중 어떤것들이 반입이 안되는지 알고싶어요 예로 야채라든가,과일 이런식으로요신선·냉장·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1)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2)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2. 어묵,소스등 가공된 식품은 가져올시 화물용으로 보내야하는지,기내에 들고타도 되는지요가공된 식품의 경우 액체류에 대한 제한규정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기는 하지만 기내수하물보다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항공사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공사에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0
0
무역수지 적자 최대하고 하던데, 심각한 상황인가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가 최근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보다 수입하며 외국에 지불한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2022년 무역적자 대부분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수입단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상기와 같이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수입실적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죠.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0
0
에너지 특히 가스는 다 수입해 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천연가스 등 석유가스의 경우 HS CODE 제2711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 4단위를 기준으로 수출입 무역통계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HS 2711): 수출금액 422,005,823 // 수입금액 56,742,773,663수출실적 및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채굴 및 제조하는 석유가스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출금액 대비 수입금액이 10배 이상되므로 대부분 수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HS 2711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2
0
0
자동차 해외로 보내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베트남에서 수입 중고차에 부과되는 수입세, 특별소비세 등 세금이 상당히 높다고 하며, 중고차의 생산연도가 5년, 주행거리가 10,000km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다낭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비용 및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다낭 무역관, (84-236) 377-9700, danang@kotra.or.kr]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2
0
0
해외배송 택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실제로 상기 절차 중에서 지연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앱 상에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가 확인가능하다면 운송사(택배사)에 전화해 보는게 가장 정확할 거 같으며, 만일 직구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상태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2
0
0
무역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 CODE의 경우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시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 최종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함)HS CODE라는 숫자가 특정되어야 정확한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6.5~13%의 관세율(의류의 경우 주로 13%)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IT 품목 중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물품은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최고 80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도 있습니다.추가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HS CODE별 상이)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2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