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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레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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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는 사람이 유니클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많이저렴하다고 하는데 관세때문인거 같습니다

관세는 품목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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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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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입물품에는 물품별 품목코드(HS코드)가 정하져있으며 HS코드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것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시에는 해당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HS코드 분류에 따라 의류의 경우 13%, 자동차 및 공산품은 8%, 농수산물은 50%가 넘는 경우도 있고, 종이 및 신문 등은 0% 등 입니다. 물론 동일 품목이라도 상세 물품 정보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져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원산지증명서 보유 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기에 정확한 물품 정보가 없다면 품목별 관세율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품목별 관세율 정보를 확인 해보시려면 다음 사이트이서 확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탈 -> 세계HS정보 -> 조회(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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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 CODE의 경우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시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 최종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함)

    HS CODE라는 숫자가 특정되어야 정확한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6.5~13%의 관세율(의류의 경우 주로 13%)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IT 품목 중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물품은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최고 80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추가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HS CODE별 상이)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형태, 종류, 가격 등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관세는 크게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물품의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관세율의 경우 각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HS code 내에서도 기본세율 / WTO 협정세율 / FTA 협정세율 등 다양한 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

    (HS code란 각 물품의 고유의 코드이며, 모든 수입물품에는 저마다의 HS code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면 티셔츠 : 6109.10-1000)

    유니클로 제품들은 대부분 동남아 쪽에서 생산이 되어 수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대부분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율은 0%가 적용이 가능하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아세안 FTA에 따라서 관세율은 0%로 적용되며, 부가세(소비세)는 한국과 동일하게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측 가격이 낮은 이유는 엔저효과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유니클로의 한국 그리고 일본의 소매가격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국정관세율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규정된 협정관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1.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2.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3.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4.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의 종류 및 목적과 관세법에서 정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되는 주기도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세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관세율(General Duty Rate) :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모든 국가에게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더라도, 원산지 증명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FTA 협정세율 :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탄력관세 :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입니다.


    관세율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기의 관세율 외에 특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예시로는 간이세율, 합의에 의한 세율, 용도세율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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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에 대하여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유니클로하면 의류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의류의 품목분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세분화되어있습니다.

    다만 많은 품목들이 13%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유니클로가 일본의 브랜드이지만 원산지 자체는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FTA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13%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