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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외로 보내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타던 자동차를 다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 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까요? 들면 어느정도 인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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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 이사화물 중고 자동차 수출에 해당하며, 일반 중고 자동차 수출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 후에는 수출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수출신고는 관세법인 또는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 중고자동차 수입 절차 및 관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 다낭 무역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말소등록 후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 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이 때 도난 차량 수출 방지를 위하여 무조건 세관공무원이 수출하려는 자동차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현품 검사 시 차량의 차대번호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차량에서 차대번호 확인은 차대번호가 적혀있는 스티커와 차량의 바디에 타각되어있는 차대번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차량 수입세와 특별소비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다보니 중고 차도 한국의 2배 이상의 가격을 받습니다.

      관련하여 국내사이트에서 확인 한 베트남에서의 중고자동차 수입 조건 및 관세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다만, 국내에서 확인한 정보는 불분명하거나 현재 기준으로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자세한 사항은 코트라 베트남 무역관에게 사전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tra.or.kr/index.do)

      ▶ 중고차 수입 조건

      중고차 생산 연도가 5년을 넘기지 않아야 함

      중고차의 주행 거리가 10,000km를 넘지 않아야 함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고차는 수출지에서 자동차 등록을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고차는 반드시 핸들이 왼쪽에 위치해야 함

      ▶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프레임 번호

      자동차 등록 말소 증명 서류

      베트남 법에 적법한 중고차 수입 라이센스(해당 라이센스를 소지한 수입업자를 통해 들여와야 함)

      검사 필증(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한 품질 검사 기관에서)

      ▶ 수입 관세

      1,000cc 이하, 9인승 이하: 10,000usd 관세 부과

      1,000cc~2,500cc, 9인승 이하: "중고차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 + 10,000usd 관세 부과

      2,500cc 초과, 9인승 이하: "중고차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 + 15,000usd 관세 부과

      자동차(스테이션왜건, SUV, 스포츠카): "중고차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 x 2 또는 "중고차의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 x 1.5 + 10,000usd 중 낮은 금액

      ※ 특별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라 35~150%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수출전에 말소등록을 하고 수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해외이사업체의 비용 견적을 한 후 합리적인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수출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중고차 말소등록증 발급

      관할 시/군/구 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2. 수출신고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사와 컨택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의 신고서류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

      - 차량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 증명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자동차사진, 차대번호 사진, 쇼링(컨테이너에 차량을 적입한 사진)사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되더라도 수입국(베트남)의 이사화물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 해외이사 운송사 수배 시 합리적인 견적과 절차를 제안하는 곳으로 검토하여 이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

      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베트남에서 수입 중고차에 부과되는 수입세, 특별소비세 등 세금이 상당히 높다고 하며, 중고차의 생산연도가 5년, 주행거리가 10,000km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다낭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비용 및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다낭 무역관, (84-236) 377-9700, danang@kotra.or.kr]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개별운송시에는 컨테이너 운송을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컨테이너 1대를 전부 사용하는운송(FCL)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현재 다낭까지의 컨테이너 1개 운송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대략적으로 6~700불의 운송료라면 정도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에 컨테이너 임차비용 등이 포함되기에 이러한 절차 및 정확한 전체비용은 포워더에게 의뢰하시어 문의 및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 한국에서 수출하는딜러들은 운송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동차 내부에 여러가지 물품을 채워서 함께 운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국내에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수출전에 근처 구청에서 수출을 위한 말소진행을 진행하시고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소 관련 절차의 경우 구청을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이주 등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해외 이사 전문 운송업체에게 관련된 사항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관업무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인(관세사무소)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등록 말소절차 후 수출통관 및 실제 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