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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한 물건을 동일 매장에서 자주 구매하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고,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수입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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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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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직접수출은 단어 그대로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는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간접수출은 직접 수출하지는 않지만 국내 공급자가 수출(예정)자에게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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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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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반출의무기한 과태료 부과할 때, 컨테이너당 OR 필증당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법 제157조의 2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상 반출 의무기간 경과내역이 B/L번호 단위로 조회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수입신고 단위(B/L번호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제4조에 따른 장치장소 중 별표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수입화주를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17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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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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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 ddu 보험료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Seller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Seller 수입통관 의무 없음)이며, CIF나 CIP와는 다르게 D조건에서 Seller의 보험계약의무는 없습니다만, 수입국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송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Seller가 부보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해당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DDU조건을 사용하신다면 Seller에게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Incoterms 2010 개정 시 DDU는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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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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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망고가 처음 수입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입통계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산정되며, 신선/건조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에 분류됩니다.1980년도부터 해당 HSK 기준으로 수입통계를 검색해보니 최초로 수입된 이력은 1984년도인 것(1,693달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84년도를 시작으로 1986년도까지 소량 수입되다가 1987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수입이 없고, 1991년도(13,876달러)부터 다시 수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2000년도 들어서 망고 수입금액이 100만달러(1,310,127달러)를 넘기 시작하였으므로 2000년도 들어서부터 대중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도에는 102,211,956달러 수입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HS 10단위 0804502000 연도별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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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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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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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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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금속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금을 예시로 살펴보면, 화폐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HS CODE 6단위가 구분되며, 이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화폐용이 아닌 경우 3%의 관세율이 부과(HS CODE 7108.11~13)되고 화폐용인 경우 0% 관세율이 부과(HS CODE 7108.20)됩니다.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① 관세: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②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율*총 합계: 관세 + 부가가치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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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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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은 제품통관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물품은 우편물임에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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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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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절차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 및 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은 아니고 통합공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또,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한-EU FTA: 0%,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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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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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6조에서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청 고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겟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4%80%EC%84%B8%EB%B2%95%EC%A0%9C226%EC%A1%B0%EC%97%90%EB%94%B0%EB%A5%B8%EC%84%B8%EA%B4%80%EC%9E%A5%ED%99%95%EC%9D%B8%EB%AC%BC%ED%92%88%EB%B0%8F%ED%99%95%EC%9D%B8%EB%B0%A9%EB%B2%95%EC%A7%80%EC%A0%95%EA%B3%A0%EC%8B%9C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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