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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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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은 제품통관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우편물은 일반 수입제품과 다르게 통관절차가 간단한가요?? 아니면 특별한 절차가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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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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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과「국제협약(만국우편연합)」에 의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세관검사 결과에 따라 1) 면세대상물품 2) 수입신고대상우편물 3)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면세대상물품은 수취인의 자택으로 자동 배달되며, 이 경우의 일반 수입물품과 다르게 간단한 절차만으로 국내 반입이 완료 됩니다. 이런 면세대상 우편물은 아래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

    이에 반하여 2)번의 수입신고대상인 통관대상 우편물은 통관절차를 이행해야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1)~3) 번의 경우 모두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되고, 1)번의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2)번의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2)번의 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 대상(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통관)으로 구분됩니다.

    2)번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에서 분류된 2)-1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며,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시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

    2)-2 의 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하여,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우편물통관에 대한 분류 링크 첨부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04&cntntsId=2369

    면세물품이외는 통관 우체국을 거치면서 우편물을 위한 통관분류 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의 경우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우편물임에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의 경우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구매 시 통관의 편리함을 높이고 관세청 입장에서는 소액화물에 대하여 빠른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가지 내용을 신고하여야되는 일반수입통관과 다르게 송/수하인, 물품명, 가격, 중량 등 기본적인 사항만 신고를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면세, 해외직구면세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혹은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고 이러한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연락이 올 것이기에, 이에 따라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목록통관배제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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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에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대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무선이어폰 등)

    12) 그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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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편물 통관을 일반통관절차와는 달리 간소화된 전차를 밟게 됩니다.

    관세청의 우편물 통관절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2&cntntsId=8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