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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비탄 총의 경우 HSK 제9503.00-391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는 비비탄 총 관련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비비탄총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비비탄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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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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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중에 세관장확인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6조에서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청 고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링크드리며, 별표 참조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4%80%EC%84%B8%EB%B2%95%EC%A0%9C226%EC%A1%B0%EC%97%90%EB%94%B0%EB%A5%B8%EC%84%B8%EA%B4%80%EC%9E%A5%ED%99%95%EC%9D%B8%EB%AC%BC%ED%92%88%EB%B0%8F%ED%99%95%EC%9D%B8%EB%B0%A9%EB%B2%95%EC%A7%80%EC%A0%95%EA%B3%A0%EC%8B%9C*[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일부 발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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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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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으로 반입할수 있는것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 종류별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정장치장: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세관검사장: 통관을 위해 검사를 받을 물품 반입보세창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보세전시장: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보세건설장: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 등보세구역에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로 반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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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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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게 fta승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및 FTA 협정별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면으로 만든 티셔츠(HSK 제6109.10-1000호)의 경우 미국에서 구매하여 한-미 FTA를 적용받으면 0%로 부가세 10%만 부과되지만, 중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하면 5.2%세율이 있어 관세 5.2%와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추가로 해외직구로 특송업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법인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려는 경우 특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 사전에 얘기해야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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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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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역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지 기준 상위 3개국을 확인해보니 베트남 > 미국 > 홍콩 순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US달러 기준, 2022년 12월 누계)베트남: 34,246,283,063 (수출: 60,972,092,302 //수입: 26,725,809,239)미국: 28,038,076,589 (수출: 109,809,717,995 // 수입: 81,771,641,406)홍콩: 25,775,431,821 (수출: 27,653,825,534 // 수입: 1,878,393,713)하위 3개국을 확인해보니 사우디아라비아 > 호주 > 일본 순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US달러 기준, 2022년 12월 누계)사우디아라비아: -36,691,248,905 (수출: 4,865,239,433 // 수입: 41,556,488,338)호주: -26,143,489,928 (수출: 18,764,212,529// 수입:44,907,702,457)일본: -24,076,977,705 (수출: 30,630,511,485 // 수입: 54,707,489,190)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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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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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포장갯수와 포장종류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포장갯수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신고물품의 외포장 갯수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외포장을 박스단위로 하신다면 박스 갯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포장종류는 무역통계 부호에 포장종류 부호가 규정되어 있으며 판지로 만든 상자단위인 경우 CT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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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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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 이외에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실행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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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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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은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수출입 무역통계 > 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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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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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실적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embership.kita.net/main/menuIndex.do?topMenuId=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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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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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다만,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이 아닌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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