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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4
식용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식용과일이랑 채소는 수입할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되나요?? 다른 제품 수입과 차이가 큰가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식품류가 수입 될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 1조의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목적을 위하여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 수입 식품안전 관리법, 식물 방역법에 의한 검역과 수입 통관시의 검사 과정 등을 거쳐 수입하여야 합니다.

    채소류는 수입시 0701 호 ~0714호 이하 10단위,과일류는 0801호 ~0814호 이하 10단위에 주로 분류되어 수입 통관이 진행 됩니다. 대략적인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추가 과정이 진행 되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품의 수입신고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식품 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식품 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는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다만,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등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물방역법>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이 아닌 경우)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식물은 국내 생태계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수입대상과 수입금지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벼나 벼 가공품의 경우 일본 및 대만을 제외하고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1. 우선 수입하시려는 과일과 채소가 수입금지품에 속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가능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식물별로 수입이 가능한 국가나 지역이 정해져 있기에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금지 식물 예시>

    • 수입 금지식물(시행규칙 별표1)

    • 긴급 수입제한(금지) 식물

    • 금지병해충(검역본부 고시)의 기주식물

    • 잡초로 평가된 종자, 묘목 및 접수․삽수

    <수입가능 식물 중 지역 제한 예시>

    • 감 : 미국(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일본, 뉴질랜드 한정 수입 가능

    2.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국제식물 보호 협약에서 규정된 서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수출국 정부가 없거나 휴대/이사용 등의 경우 수출국 식물검영 증명서가 불필요)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수입하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

    상세한 금지/가능 대상과 관련 절차는 아래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서 메뉴별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URL : 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과실이나 채소의 경우 세관을 통한 통관절차 진행시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 절차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신선 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입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실 지 정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통관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식품 수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식품(음식물)을 수입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전준비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

    (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

    (3) 필수 서류 확보

    -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 식품 및 국가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 추가 서류 필요

    (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2. 수입 통관

    (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

    (2) 식품 검사

    -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

    (3) 수입승인

    -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

    (4) 수입통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