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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관세혜택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만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무관세 적용국가이며, 특별자치구역인 홍콩도 무관세 지역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물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주류(알콜30도 이상), 담배, 메틸알콜, 탄화수소를 일반 수출입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만 저세율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총 59개국가와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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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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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나라와 체결하지않은 나라 차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일반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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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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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입과 원자재수입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수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서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플라스틱 원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의 HS CODE는 3902.10-0000이고, 이에 따른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이 규정되어 있고 실행관세율은 6.5%입니다.그리고 플라스틱 기타제품의 HS CODE는 3926.90-9000이고, 이에 따른 수입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고, 실행관세율은 6.5%입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어린이용 물놀이기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이처럼 제품인지 원자재인지 여부를 떠나서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나 수입요건 등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HS CODE 분류가 매우 중요하며, 제품이나 원자재의 전반적인 통관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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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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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때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나 선박 단위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각 물품의 가격을 계산하고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1,000달러라고 하면, 해당 물품가격에 운송비나 보험료를 가산(CIF 금액)하고, 환율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산출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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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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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 하였는데 관세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고, 면세통관범위로 해외직구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정리하면, 해외 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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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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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다음해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GATT에는 자유무역의 원칙, 최혜국 대우, 내국산 대우, 상호주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GATT 창설 이래로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마지막으로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WTO는 GATT 체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투자 등을 다루기 시작했고 통합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을 합의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WTO에는 차별없는 무역, 자유로운 무역, 예측가능한 무역, 공정경쟁의 촉진, 개발과 경제개혁 촉진 등 원칙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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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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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관진행중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절차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죠. 현재 상기 절차를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며, 통관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되고, 이상없으면 심사단계는 마무리 되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절 등의 사유로 인해 물동량이 증가에 따른 세관 및 운송업체 업무량 증가로 물품 배송이 다소 Delay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현재 수입통관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현황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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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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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없이 와버린 직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수입신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종합해보았을 때 말씀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해외직구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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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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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계인(B)이 중국 수출자(A)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일본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서류 상 물류 흐름 절차 A > B > C). 물품은 최초 수출국(A)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의 장소를 거치지 않고 최종 수입국(C)으로 바로 선적될 수도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와 B, B와 C 각각 계약 체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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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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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직구시 통관번호는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 링크 사이트에서 1회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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