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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제품수입과 원자재수입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제품을 그냥 수입하는것과 원재재를 수입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통관절차는 같나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0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수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원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의 HS CODE는 3902.10-0000이고, 이에 따른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이 규정되어 있고 실행관세율은 6.5%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기타제품의 HS CODE는 3926.90-9000이고, 이에 따른 수입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고, 실행관세율은 6.5%입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어린이용 물놀이기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이처럼 제품인지 원자재인지 여부를 떠나서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나 수입요건 등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HS CODE 분류가 매우 중요하며, 제품이나 원자재의 전반적인 통관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완제품과 원자재의 통관절차는 동일하며 다만 물품에 따라서 관세율 / 수입 요건을 갖춰야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쌀을 주재료로 만드는 과자의 경우에는 관세도 8%만 납부하면되며, 수입식품특별안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반면에 원자재인 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에 따라 관세을 684%를 납부하고 수입식품특별안전법 뿐만 아니라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국내판매를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국내에 판매 그리고 수출용인 경우 2가지로 수입목적이 구분됩니다. 이러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뒤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제품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경우 물류비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부분 국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최저시급 및 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의류, 안경 등)은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고 제조한 뒤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완제품을 수입하느냐 원재료를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어떠하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재료의 수입관세 및 통관절차가 완제품의 수입관세 및 통관절차보다 유히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