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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FTA체결나라와 체결하지않은 나라 차이?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FTA를 체결한 나라는 수입 수출시에 통관절차나 관세에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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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0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일반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1건 59개국과 fta가 채결되어 있습니다.

    상품무역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사국간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혜택의 범위는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수출국 원산지 상품은 상대당사국 수입시 다른 국가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협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간단하게 체약국간 수입, 수출 시에 관세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EU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기본관세(10%)를 납부하여야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들은 최혜국대우에 따라 타 국가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체약국간의 무역교역량의 증대 및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 FTA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체결되는 FTA들은 단순한 물품의 관세 인하 / 철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 서비스 등 무역의 무역에 대하여도 혜택을 줌으로서 점차 FTA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