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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문의주신 '관세'이라는 의미가 관세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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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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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무역을 관리하는 단체로는 대표적인 민간 경제단체로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가 있고, 공공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CCI)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및 자원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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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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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수출하는 모든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별로 영세율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3장에 영세율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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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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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무역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계무역은 중개무역과는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중계무역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계인(B)이 중국 수출자(A)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일본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서류 상 물류 흐름 절차 A > B > C). 물품은 최초 수출국(A)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의 장소를 거치지 않고 최종 수입국(C)으로 바로 선적될 수도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와 B, B와 C 각각 계약 체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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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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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시킬때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물품 수취까지 근무일 기준 2주(+/- @)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품보다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수출국에서 별다른 이슈없이 수출이 되었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통관절차 진행 시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물품별로 수입 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하는 등 검사과정에서 오래걸리는 것이죠.만일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되고, 심사단계까지 잘 마무리되면 내륙운송 절차가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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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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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가 저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관세 등 세금이 모두 부과되어 수입된 국내판매물품보다 금액이 저렴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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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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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몇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한-칠레 FTA한-싱가포르 FTA한-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한-ASEAN FTA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한-인도 CEPA한-EU FTA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한-페루 FTA한-미 FTA한-튀르키예 FTA한-호주 FTA한-캐나다 FTA한-중 FTA한-뉴질랜드 FTA한-베트남 FTA한-콜롬비아 FTA한-중미 FTA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한-영 FTARCEP (15개국: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한-이스라엘 FTA한-캄보디아 FTA한-인도네시아 CEPA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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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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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입시 준비해야될 서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설명이 없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의류는 기본적으로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아용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필요함)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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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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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기본적인 결제금액 단위는 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 시 사적자치원칙(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대금결제수단과 관련하여 달러 외에도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가별로 상이하게 대금결제 가능 통화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 유로, 파운드 등과 같이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죠.대외거래에서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대가로 수취할 수 있는 통화인 영수통화는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홍콩 달러, 영국 파운드,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벨기에 프랑, 스위스 프랑, 이탈리아 리라,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오스트리아 실링, 네덜란드 길더 등으로 선별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급에 사용되는 지급통화인 경우는 어느 나라의 통화이든지 관계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지정통화 [출처 : 관세청]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음.① 영수통화에는 ⒜ IMF8조국 (현재 51개국), ⒝ 유럽통화단위(EUC), ⒞홍콩통화, ⒟ 중국의 인민폐 등이 있고 지정 외 통화 사용인증(대만의 NT$, 러시아의 루불)② 지급통화는 모든 외국통화가 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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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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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 향수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60밀리리터(mL)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면세점 구매 당시의 향수 용량이 60밀리리터(mL)이하인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대상이며, 면세점에서 60밀리리터(mL)를 초과한 향수를 구매한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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