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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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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나요?

뉴스에서 보니까 무역에서 영세율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영세율이라는 것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제품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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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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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수출하는 모든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별로 영세율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3장에 영세율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원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어야 할텐데 수출의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든 상관업싱 영세율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은 부가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어떤 국가에 수출을 하던지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내 소비를 가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영세율의 경우 매출세액은 0으로 하여 매입세액은 환급해주는 것으로, 실제 수출을 장려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