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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1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회사가 해외로 수출할때 영세율적용이 있던데 이러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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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면 적용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종류'에서 '영세율' 을 선택하여 발급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제혜택으로서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만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액의 환급은 불가하고 공제혜택만 가능합니다. 전체 매출 중 일부만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거래는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과 같이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볼수 있는 외교공관에 관련된 경우 등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와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등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적용합니다.

    이외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 , 용역거래에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빙합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에 대한 조문 내용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관세법 상 수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취지가 국내 생산 부가가치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소비가 이뤄질 것이므로 기존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장려의 목적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적용받으시기 위하여는 부가세 신고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세 신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출실적명세서에 필요한 내용은 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 필증을 받으시면, 필요한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별도의 조건없이 수출 0새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품무역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