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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12.12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기는 건가요?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을 할 목적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조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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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즉,부가가치세가 0원)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됩니다.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위 내용중, 4)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소규모 사업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대금결제요건이나 사업요건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 물품을 공급시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출 물품 등을 수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시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업자에게 수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검수 완료된 시점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공급일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출업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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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내 사업자랑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물건이 실제로 수출이 될 것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