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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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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적으로 판매한 제품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끊는게 맞잖아요?

수출 목적으로 판매한 제품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끊는게 맞잖아요?

A라는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고 A업체는 해당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본 업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세금계산서를 끊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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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지 않아도 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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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수출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영세율 대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정정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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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물품 등의 재화의 수출

    목적을 위한 재화 등을 공급시에는 과세기간 경과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받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부가가차세액에 "0"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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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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