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안녕하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업체현황:
A (중국생산업체)
B (국내수입업체)
C (당사)
D (국내상사)
E (인도네시아)
1. 제품은 A(중국) -> E(인도네시아) 로 바로 수출
2. D(국내상사) -> C(당사) 구매확인서 발행
3. C(당사) -> B(국내수입업체) 구매확인서 발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업체 현황을 보면, 제품은 A(중국생산업체)에서 E(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되고, D(국내상사)가 C(당사)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한 뒤, C가 B(국내수입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간접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구매확인서가 발행되고 해당 재화가 수출용으로 공급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당사)가 B(국내수입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가 D에서 C로, 다시 C에서 B로 발행되는 과정이 실질적인 수출 거래와 연계되어야 하며, A에서 E로의 수출이 C와 B의 거래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세관 및 국세청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 발급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첨부하고, 공급시기(통상 선적일) 내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사가 보다 전문가이기에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물품이 아무런 제조를 거치지 않고 수입/수출된다면 분할증명서(분증) 발급을 통해 관세환급 절차도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