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무역 계산서 발행 및 결제방법

2021. 09. 11. 10:41

1. 제조사 (중국 소재 현지업체)

2. 당사 (한국 소재)

3. 고객사(한국 소재)

4. 고객사(베트남 법인, 가공업체)

- 3번 고객사는 2번 당사로 발주

- 2번 당사는 1번 제조사로 발주 후 4번 베트남 법인 및 가공업체로 제품을 납품

- 인보이스등 수출입 서류는 1번 제조사에서 2번 당사로 2번당사에서 3번 고객사로 제출

- 결제대금은 3번 고객사에서 2번 당사로 2번 당사에서 1번 제조사로 지급합니다

- 2번 당사에서 3번 고객사에 발행하는 계산서는 영세율인지 면세로 발행해야하는지 하고

결제대금은 3번 고객사에서 2번 당사로 달러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4자 무역으로서 물품공급계약 및 대금의 수수는 국내 사업자간 이루어지는 반면,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회계분야이므로 세무사님께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1. 09. 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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