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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포워딩 업체에서 얘기한 A.R은 해상보험에서의 All Risk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공통되는 표준적 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정해 둔 것으로서 보험증권 상의 약속과 규정을 보험약관이라고 하는데,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에서 All Risk는 불법행위, 고유의 성질, 전쟁 등과 같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가장 넓은 조건이며, 현재 신협회적하약관 상으로는 ICC(A)조건을 의미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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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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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홈카메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무선 홈카메라의 경우 HSK 제8525.89-2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일,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HSK 제8525.89-2000호의 경우 수입 요건으로 전파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구비 외에 해당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까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면제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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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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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해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물품들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합니다.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자동차·선박 등, 개당 500만원 이상인 보석 등,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물품 통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놓은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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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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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와 ETD는 무슨 무역 단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이 준비된 후 수출물품의 출하일에 맞춰 선적 스케쥴 부킹을 하는데, 이 때 등장하는 용어가 ETD와 ETA입니다.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어로 무역에서 출발예정시간을 말합니다.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로 무역에서 도착예정시간을 말합니다.다만, ETD 및 ETA는 출발/도착 '예정'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출발 및 도착시간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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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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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작년 무역적자가 최대 규모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수입실적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 세 번째로 환율의 급등으로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원자재 등 원가 상승으로 절대적인 제품가격이 올라 수출 실적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중국 수출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반도체 수출 부진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므로, 글로벌 수요의 둔화가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으며, 환율도 미국의 재정정책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무역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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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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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출장시 단기비자발급 기간과 발급 소요시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15일 이내 단기간일 경우 베트남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5일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하거나, 15일 넘는 기간동안 베트남에 체류하려면 30일 / 90일 등 베트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발급은 베트남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베트남 비자 대행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기 요약한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실제 비자발급 시에는 하기내용과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전자비자 (30일, E-Visa)발급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 체류기간: 30일, 방문횟수: 1회(단수), 비자연장/변경: 불가상용단수/복수 (90일)1) 상용비자 90일 초청장 - 발급조건: 베트남 현지에 초청회사가 있어야 함, 발급기간: 약 2주, 체류기간: 90일, 방문횟수: 체류기간 내 복수 입국 가능, 비자연장: 가능, 비자변경: 취업비자로 변경 가능/입국 후 노동허가서, 거주증 신청가능2) 주한 베트남 대사관 발급 상용 90일 비자 - 발급조건: 베트남 현지 이민국에서 발행한 초청장이 있어야함, 발급기간: 약 10일,체류기간: 최대 90일, 방문횟수: 체류기간 내 복수 입국 가능, 비자연장: 가능, 비자변경: 취업비자로 변경 가능/입국 후 노동허가서, 거주증 신청가능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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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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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BWT라는 약자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은 "보세창고도거래"를 의미하며,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BWT 방식의 수출은 수출자가 수입국에 지점 등을 설치한 다음 수입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수입국 현지 "보세창고"에 상품을 입고한 뒤 구매계약이 성립되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방식입니다.즉, 수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출 및 수입국 보세창고에 입고한 다음, 수입국 현지에서 구매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말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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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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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물품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세금 부과를 유보한 구역이며,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구역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세구역으로 보세판매장이 있고, 보세판매장의 대표적인 장소가 공항의 면세점이죠. 공항의 면세점(免稅店)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보세구역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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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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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 물건을 사서 들어오면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추가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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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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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대지를 통한 구매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데, 물품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150달러 초과여부를 확인합니다.다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 및 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150달러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면세통관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연락받은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과세사유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볼 것을 권고드리며,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납부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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