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2

안녕하세요 무역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포워딩업체로부터 A.R을 해야된다고 하길래 무슨용어인지 몰라서

해당건 답하기전에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어떤 용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A/R은 All Risks(전위험담보)로 무역 약어로,

    특정한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는 전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보험자가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에 소손해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손해율 상관 없이 피보험자는 모든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위험담보(A/R)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으로는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와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위험담보로 부보한 경우라도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을 담보받기 위하여는 전쟁위험 등의 담보조건을 추가로 부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나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 되지 않는 점 유의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위험담보(A/R)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고율이며 일반적으로 고급잡화제품의 부보에 주로 이용되곤 합니다.

    신협회적화약관 ICC(A)는 전위험담보조건과 담보범위가 동일하며, 다만 신협회적화약관에서는 면책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어느 정도 해소한 보험약관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A.R은 아마도 전 위험 담보 조건 (ALL RISK)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위험 담보 조건이란 보험용어로, 보험자가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을 말합니다. 손해율에 관계없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조건으로, 분손 뿐만 아니라 도난, 우유(雨濡) 및 조유, 창고에서 창고까지의 위험, 전쟁위험을 포함하는 전위험을 담보합니다.

    다만,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나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전 위험 담보 조건의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고율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로 고가 제품 거래 시 보험을 부보할 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국가물류 통합 정보 센터의 물류 용어 사전 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R 은 All Risk 를 말하는 것으로 해상보험상의 조건중 모든 위험에 대한 담보조건을 말합니다.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은 대신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R) All Risk 전위험 담보조건-------------------

    보험자가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을 말하며, 이는 소손해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율에 관계없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한다.

    이 조건에서는 WA조건 이외에 도난, 우유(雨濡) 및 조유(朝濡), 창고에서 창고까지의 위험, 전쟁위험을 포함하는 전위험을 담보한다.

    전위험담보조건에서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여 담보위험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
    여기에서 A/R조건에서도 담보하지 않는 위험으로는 보험자의 면책대상 손해는 먼저 일반면책위험으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보험목적물의 통상적인 손해, 포장부적합으로 인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不耐航) 및 부적합에 따른 손해와 전쟁·동맹파업(War/Strikes, Riots, Civil Commotions ; W/SRCC)에 의한 손해 등이다.

    ---------------------------------------------------------------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포워딩 업체에서 얘기한 A.R은 해상보험에서의 All Risk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공통되는 표준적 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정해 둔 것으로서 보험증권 상의 약속과 규정을 보험약관이라고 하는데,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에서 All Risk는 불법행위, 고유의 성질, 전쟁 등과 같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가장 넓은 조건이며, 현재 신협회적하약관 상으로는 ICC(A)조건을 의미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무역용어에서 사용되는 AR은

    A.R.(All Risks; 전위험담보조건)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인 무역은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국가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중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들게 되면 가장 위험부담 범위가 높은 것이 바로 A/R(ICC(A)) 입니다.

    보상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