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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미국 배대지를 통한 구매 관세 질문드립니다.

미국 내 무료배송이었습니다.
근데 관세가 청구되어 문의드립니다.
구매한 상품은 신발이고 80달러짜리 2개 입니다.
총 160달러인데 관부가세가 청구되었습니다.
따로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저거 외엔 없는데 왜 관부가세가 청구되는걸가요?
배대지에 문의했는데 답변이 없고.. 작성도 제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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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1.01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신발 직구 시 관세 면제 기준은 200달러이며, 200달러의 산정 기준은 물품 금액 총액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내 무료 배송이라함은 최초 수출지에서 미국 배대지까지의 배송이 무료라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미국 배대지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별도 발생하여 물품 금액 및 운송료(미국 배대지->한국)의 합계가 200달러 초과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관을 진행 한 DHL 등 특송 업체에 관부가세가 왜 발생 하였는 지 총 인보이스상 금액이 200불이 초과되었는 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데, 물품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150달러 초과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 및 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150달러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면세통관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연락받은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과세사유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볼 것을 권고드리며,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납부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한국에 수입시에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 미국의 경우 200불까지는 해외직구면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배대지 비용 포함하여 200불이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배대지 비용을 포함하여도 200불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세청에 미국수입은 200불이하에 대하여 면세인바 관세부과 취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200불 초과시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대지업체에서 관세를 요청한 경우에는 미국내 배송에서 주(state)이동에 따라 발생하였을수도 있기에 배대지 업체에 질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미화 200달러까지 한-미 FTA에 따라 관세 면제가 가능한데, 신발이기 때문에 목록통관 배제품목도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확한 사안은 목록통관절차 등을 수행한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에 확인하여야 겠지만, 아무래도 운임 등에 대한 계산(내륙운임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대지에 확인하시기 보다는 실제 수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