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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Prepaid와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무슨 무역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freight Prepaid: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선불운임을 의미합니다.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선적 전 구비서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용어 뒤에 필요한 서류리스트가 같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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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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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제품(초콜릿 등), 커피, 차(Tea), 면제품(의류 등), 스포츠용 공(축구공, 농구공 등),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공정무역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루트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일례로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B2B 공정무역 제품리스트에서 구매하거나 키트.제품 구매 카테고리에서 직접 소비자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kfto.org/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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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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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RMA관련 배송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RMA(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방식으로 수출한다고 하여 수출 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사유서 등이 있는데, Invoice 상 수출되는 물품이 무상임을 알 수 있게 Non commercial value(N.C.V)나 Free of charge(F.O.C) 등을 기재하고, 수출물품 실물과 맵핑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도 함께 기재합니다. 그리고 사유서에 RMA하는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송부하면 됩니다.우리나라에서 수리 목적으로 해외로 수출된 물품이 재반입 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우리나라 수입 관할지세관에서 시리얼 번호를 토대로 수출된 물품이 재반입 되는 게 맞는지, 당시의 수량, 품명 등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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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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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수입물품 입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작성의 증빙이 되므로 수입물품에 표시된 원산지 등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되면, 원산지가 FTA 협정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하며, 이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 FTA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관세청 FTA 포털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50&cntntsId=102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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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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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 무역에서 일부 집중 되는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에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1)환경문제에서 볼 수 있듯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고, 2)선진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불만이 있는 등 많은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이러한 환경에서 국가들은 점차적으로 FTA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도 59개의 국가와 20개의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RTA보다 단계가 높은 종류로 산업구조가 동질적, 보완적인 국가간 관세동맹 등을 체결하면 어느정도 문제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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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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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국관세가 줄어드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 관련 (중국 -> 우리나라)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국가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관세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관세는 물품가격(+운임,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죠. 관세율은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서 매년 12월 중순 즈음에 익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율표)를 게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관세율은 2022년 12월 중에 게시함)이렇게 확정된 관세율은 실행관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행관세율은 특정국가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하여 낮아지지는 않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체결한 특혜협정(한-중 FTA, RCEP, APTA)을 활용하는 경우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양허대상이라면 매년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품별로 상이함)2. 중국 수입 관세율 관련 (우리나라 -> 중국)중국도 마찬가지로 매년 중국해관총서 및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서 관세율을 개정합니다. 이 또한 특정국가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입된다고 하여 낮아지지는 않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체결한 특혜협정(한-중 FTA, RCEP, APTA)을 활용하는 경우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양허대상이라면 매년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품별로 상이함)내년에 올해 대비 관세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공고가 게시되어야 확인 가능하며,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를 분류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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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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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무역 강화시 농업의 세계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해당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면 대외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강화), 수입금지 및 수입량 할당(비관세장벽 강화) 등으로 수입을 줄이면서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 및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이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세계적으로 국가간 교역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농업과 같은 특정분야만을 세계화 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호무역 하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같이 해당 산업군에 국제경쟁이 취약한 국가들은 더욱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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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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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그림액자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해바라기 그림액자의 경우 HSK 제4911.91-9000호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음)추가로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 요건은 상이할 수 있으며, 혹시나 구매대행 하려는 그림액자가 저작권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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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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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별 관세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출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관련 링크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그리고 관세율 및 수출입 요건 확인가능한 사이트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있습니다.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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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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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해외직구 하려고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등)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만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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