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으로 그림액자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외구매대행으로 그림액자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바라기그림이 유행이라서 중국현지업체에 있는 상품을 스마트스토어 온라인에 팔아보려고 하는데 통관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해바라기 그림액자의 경우 HSK 제4911.91-9000호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음)
추가로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 요건은 상이할 수 있으며, 혹시나 구매대행 하려는 그림액자가 저작권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100년이 되지 않았기에, HS code 9701.91-1000(100년을 초과하지 않은 손으로 그린 회화)에 분류될 듯 합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기본관세 및 부가세가 모두 무세이기에 수입통관만 하신다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손으로 직접그린 것이 아니라 프린트된 물품이라면, HS code 4911.91-9000(기타 인쇄물)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0%이기에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만으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중 FTA 적용시에는 0%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액자'인지 '그림'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스마트 스토어를 통하 판매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해외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
2. 국내 창고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세무적인 부분의 경우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