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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에 대해서는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며,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 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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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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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발을 사서 미국으로 보내면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에도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국 현지 수입기준으로 신발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품목도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한-미 FTA 활용 시 0%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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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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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을 보낼때 보내는 물건의 가치가 모호할때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거래가격(30조)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31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32조) > 국내판매가격(33조) > 산정가격(34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가격(35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물품의 가격을 결정합니다.말씀하신 샘플과 같은 미완성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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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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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 중국 수출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예년수준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무역수지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실적이 수출실적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판단합니다.수출실적이 하락하여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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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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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EXW와 DDU의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를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안내드리겠습니다.EXW 조건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조건은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되며,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아님)DDU 조건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수출자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수입자 의무입니다.다만, 인코텀즈 2020 개정 시 DDU는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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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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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상태인데 언제 통관완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정이 완료된 후 2일 전후로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내 운송이 시작됩니다. 빠르면 토요일 쯤에는 배송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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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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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통로인 파나마 운하의 통과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하나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데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ello-square.com/kr/blog/view-818.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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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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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제품이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품질이 나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으로 인해 중국산 물품은 품질이 좋지 않은 물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중국산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죠.샤오미나 레노버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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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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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어떤 무역을 말하는 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공정무역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제품(초콜릿 등), 커피, 차(Tea), 면제품(의류 등), 스포츠용 공,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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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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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를 따른다는 말이 있던데요. 인코텀즈가 뭐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몇 가지를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4.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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