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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서류중에(MUTUAL NONㅡ DISCLOSURE AGREEMENT)상의 Fiscal Number이 있는데 어떤 번호를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NDA 서류 상 Fiscal number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납세자 식별번호를 의미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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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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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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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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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입,수출 주요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물품- 수출: 메모리(1위, 8542.32),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2위, 2710.1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3위, 8542.31)- 수입: 원유(1위, 2709.00), 천연가스(2위, 2711.1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3위, 8542.31)2.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국가- 수출: 중국(1위), 미국(2위), 베트남(3위)- 수입: 중국(1위), 미국(2위), 일본(3위)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은 메모리, 수입물품은 원유이며,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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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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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부품(IC, LCD등)이 납땜되어 있는 기판(PBA)의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부과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인쇄기판의 경우, HS CODE 8534.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의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율은 1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100만원이 납부세액으로 산출됩니다.다만, 동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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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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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에 가져와서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합니다.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이사화물 자동차 수입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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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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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도 강화,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관세제도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보호무역과 유사한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보호무역 관련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중 무역분쟁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 2. 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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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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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소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COA)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기 서류 및 부호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출입 요건으로,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수출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식품 예시로,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30%, 부가가치세율은 면세이고,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2.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그리고 전자제품 예시로, 프로젝터의 경우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8528.69-0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2.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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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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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떤 것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수출입(무역)업에 대한 대분류는 도매 및 소매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 세무서나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준비와 함께 현지 수입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지에 지사나 아는 업체가 있다면(없는 경우 KOTRA 해외무역관 문의) 먼저 관련 종목에 대한 요건 확인 및 구비 후 수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추가로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무역업고유번호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로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합니다.1.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2.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3.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4.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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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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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왜 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실적이 수출실적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판단합니다.수입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제품 생산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을 다음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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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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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출국시 유골함 가지고 비행기 탑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화장한 유골의 해외반출 방법으로 기내탑승과 위탁수하물 반출 모두 가능합니다.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화장장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2. 미국 대사관(영사관) 확인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3. 검역증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급)4. 사망자의 여권*해당국가(유골을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국어(언어)나 영문번역문 1통과 국내서류(한글) 1통을 준비하고 해당국가 국어(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추가로 해외 이송하려는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 포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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