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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23.02.25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에 가져와서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타던 중고차를 국내에 가져오고 싶은데 검사를 새로 해야하나요? 외국에서 엄청 저렴하게 구매한 중고 차인데 한국에 가져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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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국내로 이주하면서 가지고 들어오려는 경우 , 즉 이사하여 국내로 주거를 옮기는 때 쓰시던 물품과 함께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 하신 자동차가 저렴한 중고차더라도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 차대번호 K”가 아니면 과세대상이며 자동차 신규등록위한 검사 등의 추가 절차 등으로 이사물품 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 수입신고 정차에 따라 통관이 진행됩니다.

    자동차를 수입신고 하실때의 신고 금액은 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중고자동차일 경우 기준 가격을 확인 하실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

    • 제출 O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 미 제출 X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중고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실 경우에는 자동차의 수입 신고 되는 자동차 가액의 약 26% 정도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 이사자를 위한 이사물품 통관과자동차에 대한 절차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링크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 ->개인통관 -> 해외이사화물->자동차 통관 절차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 ->개인통관 -> 해외이사화물 -> 통관예약 및 자동차 등록절차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6&mi=8456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동차를 가지고 올 때는 다음의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명의

    • 3개월 이상 사용

      ▶ 하나라도 불인정 시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또한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및 수입 요건(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면제

      - 자기인증(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환경인증(배출/소음 기준)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 외국산 자동차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모두 과세

      - 자기인증 면제, 환경인증 생략 또는 면제 (검사소에서 인증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 단, 단기체류자(3개월~1년미만)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차량 여부 불문하고 이사물품 불인정되어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세금이 과세되고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도 모두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 단기체류자 또는 외국산 자동차에 해당 시)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적용됨: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는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되며 미제출시에는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참고: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이에 따른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

    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관세청에 명시된 지역별 운임 예시: 미국동부 $1,600, 미국서부 $1,200, 캐나다 $1,300, 유럽 $1,400, 호주/뉴질랜드 $1,300 ,일본 $650,중국 $450, 동남아 $500, 중동 $1,300, 남미 $1,600 (정확한 운임 운송사 문의)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 차량 국내 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지 등록 말소

    해외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차량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2. 운송업체 차량 인도

    등록 말소 후에는 운송업체에 차량을 인도하여 우리나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우리나라로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인보이스, B/L,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4. 통관 진행

    우리나라로 차량이 도착하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차량이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경우 이사화물과 함께 통관이 되며, 이사화물로 불인정 받은 차량은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사화물 인정 조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등록

    통관을 진행하셨다면 세금 납부 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받으 신 후에는 자동차 신규 검사를 받으시고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운송료 / 관,부가세를 고려하여 손익비를 따져봐야될 듯 합니다.

    먼저, 운송료의 경우 위치해계시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원 ~ 1천만원 정도를 컨테이너 운송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세관에 신고하실때는 중고차 가격 + 운송료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20%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국내 반입후에는 배기가스 배출검사, 소음검사 등을 진행하신 뒤에야 한국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였을때, 한국에서 다시 중고차를 사시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되시면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합니다.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화물 자동차 수입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 수입시 일반적인 중고자동차로 보아 수입할지, 이사자 차량으로 보아 수입할지 2가지로 구분해서 수입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자 차량으로 수입통관시 일반 중고자동차보다는 수입통관 이후, 인증대상이 줄어들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조건만 된다면 이사자 차량으로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는 이사자 및 이사자 자동차의 요건 및 수입통관절차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하며, 실제로 진행시 연락주시면 컨설팅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② - 이사자 및 이사물품의 개념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073479) -

    -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④ - 이사자 자동차 수입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29560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