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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관세 반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품 수령이 어려우므로, 관세 납부 및 물품 수령 후 반품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품을 진행한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한 관세 등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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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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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진행중인데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수입검사 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2~3일 정도면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 되나, 만일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로 진행된다면, 해당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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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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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의 세관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해외직구는 면세통관범위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므로,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일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등수입식품등의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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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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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중 무역분쟁이 있는데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시정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전)대통령이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살펴보면,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세탁기의 할인판매에 대해서 표적덤핑으로 간주하여,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9~13%)의 반덤핑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우리나라가 승소하여 동 보호무역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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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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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는 왜 해외에서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요한 원인으로 생산원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예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내수용 제품은 모두 국내 사업장(울산, 전주, 광주 등)에서 생산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 생산기지(ex.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국의 경우 최대 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국내보다 많고, 이로 인해 고정비가 낮아져 (규모의 경제 발생) 생산 원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상기 사유로 인해 판매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도 마진이 동일하거나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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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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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무역흑자가 높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 중 무역수지가 제일 흑자인 물품은 기타 석유조제품(HS 2710.19)입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및 2023년 1월, 달러기준)1위 기타 석유조제품, 2위 메모리 순서이며,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통계 > 품목수출입 > 정렬기준 수지 선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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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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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조건 중 CFR과 CIF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CFR 조건과 CIF 조건의 차이점은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이며, 이외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무역거래 시 인코텀즈 조건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은 CIF 조건과 FOB 조건이며, CFR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해 요약하여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임을 부담2.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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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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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무역지수는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별 수출입 무역통계를 확인하는 사이트로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와 통계청 KOSIS 지표가 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한국무역협회 K-STAT 해외무역통계 > 국가 선택)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conn_path=I2&tblId=DT_2KAA801 (KOSIS 국제통계 > 무역 및 국제수지)추가로, 국가별 관세를 확인하는 사이트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있으며,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가 및 HS CODE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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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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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무역물품과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경우 주로 대량운송,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비가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주로 긴급을 요하는 물품(샘플, 구호물자, 의약품 등)이나 귀금속 등 소형의 고가제품, 해외직구 물품 등을 운송하고, 운송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송비가 해상운송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다만, 각 운송수단별로 물품의 종류는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소형의 고가제품이나 해외직구 물품도 해상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송수단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플라스틱 물품(HS CODE 3926.90-9000)이 해상이나 항공으로 각각 수입되더라도 관세율은 동일하게 6.5%가 부과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계산하여 부과되므로 과세가격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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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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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은행 등에서 제시한 무역적자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드리면, 국내 투자여건 개선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기반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미래 광물 자원 확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 하여 침체된 경기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환이므로 빠른시일 내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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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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