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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 때 이미 배송 받은 다음에 새로 주문하면 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190달러 신발을 배송받고, 그 이후에 동일한 신발을 재구매하여도 200달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개인이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해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으나, 소액으로 자주 구매한다면 세관에서는 다음의 포인트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자가사용이 아닌 상업용 목적의 수입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혹시나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은 아닌지 세관에서 의구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삭제>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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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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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용선계약과 선화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용선계약(charter party)이란, 선박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주가 산화물(곡물, 유류, 광석 등)형태의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 또는 일정 기간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화주와 선박회사간 체결한 계약을 용선계약이라고 합니다. 용선계약은 항로 용선계약과 기간 용선계약으로 구분됩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인 것이죠. 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B/L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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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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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든 무역관세는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실행관세율이 상이하며, 이 경우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수출되었는지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해당 FTA협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실행관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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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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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석류나 명품을 사서 들어올때 관세는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석이나 명품 가방 등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부과되는 내국세가 많아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12,000,000원짜리 가방을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방에 대한 원화금액 12,000,000원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한 면세한도 초과분인 10,980,512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율: 1274.36원/1달러)관세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가 적용되므로 878,441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율 (10,980,512*8%)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되어 1,971,791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개별소비세율 {[(10,980,512+878,441)-2,000,000]*20%}교육세고급가방의 경우 교육세율 30%가 부과되어 591,537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개별소비세*30% (1,971,791*30%)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의 경우 10%가 적용되므로 1,442,228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10,980,512+878,441+1,971,791+591,537)*10%]=> 1~4. 총 합계 4,883,997원이 예상세액일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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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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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무역적자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점차적으로 수입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실적을 다음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수출입실적과 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수출입 총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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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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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헷징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헷징(Hedging)이란,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 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주가, 환율,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위험(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하며, 헷징은 공격이나 위험을 막는 ‘울타리’라는 뜻의 ‘헤지(hedge)’에서 비롯된 금융용어로, 위험분산, 위험회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환헤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환(換)’과 ‘헤지(hedge)’의 결합어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인 시점에 1달러짜리 제품 10개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시점에 우리나라 기업의 원화 매출액은 12,000원으로 예상할수 있지만, 실제 대금 지급 시점에는 환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미리 1,200원으로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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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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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검사하다 물건 망가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다 파손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손실보상 신청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시행령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2.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제4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46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1.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2. 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3.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⑥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⑦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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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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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문의주신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은 이러한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최대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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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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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작은 물건이라도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합산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통합 배송되어 한 건의 B/L이 발행되는 경우 등) 합산과세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A물품 50달러, B물품 50달러, C물품 20달러, D물품 40달러, 여러개를 구매하여 통합배송 => 총 미화160달러 => 면세초과)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정확하게는 HS CODE라는 숫자)합니다.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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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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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상업송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일반적으로 인보이스(Invoice, I/V)라고 부르며,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수량 등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계신 송장과 상업송장을 동일하다고 이해하셔도 되나, 송장의 종류로 상업송장, 견적송장, 세관송장, 영사송장 등으로 구분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송장은 무역거래 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와 함께 필수적인 제반서류이며, 수출자에게는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수입자에게는 매입 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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