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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2.19

세관에서 검사하다 물건 망가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외국에서 사가지고 온 물건을 세관에서 검사를 받다가 물건이 손상되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나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다 파손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손실보상 신청

    •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제4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46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1.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

    2. 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3.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⑥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79953761

    세관검사 중 물품파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현재 운영중입니다.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휴대품은 임국이나 출국일 로부터 7일 , 특송화물은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세관 검사에서 물품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손실 금액 증명 가능한 서류와 함께 관할 세관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세관 소실 보상 한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보상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후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신청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 검사 중에 물품이 파손됐을 경우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손실 보상은 보상급 손실 내용과 손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보상급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봇악므 지급 청구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054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세관이 검사를 하다가 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그자리에서 영수증 확인후 즉시 지급을 하기도하고, 그리고즉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한내 물품파손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이 진행됩니다.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검사 중 손상된 물품에 대한 보상방안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054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