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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의 경우 관세법 제9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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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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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진행을 위한 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 관할지 세관에 수입통관을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신고를 진행하고 발급되는 증명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요건은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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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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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절차는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물품보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먼저 의약품과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또,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후단)수입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약품등 수입 품목 허가신청서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수입품의 경우 수입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다음 서류√ 의약품등을 생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그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다음 구분에 따른 평가 자료√ 완제의약품[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은 제외]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內用固形劑), 내용액제(內用液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약품의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료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해 판매하려는 의약품의 경우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위수탁제조계약서 등의약품은 기본적인 수입요건으로 약사법이 적용되며, 약사법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여야 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의약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해당 요건 또한 구비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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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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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관세법 등 세법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부가가치세는 통상 매출세액(물품 공급액 x 10%)에서 매입세액(물품 구매액 x 10%)을 차감하여 계산(매출새액 - 매입세액 = 납부할 부가가치세액)하는데,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면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이죠.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나 도서 등의 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의 경우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이나 여행자 휴대품의 일정 한도(미화 800달러) 등에 대해서 면세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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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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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얼마정도의 물건을 사면 관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일본 여행에서 구매한 후 입국하는 경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우리나라 입국 시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면세한도 이내이므로 세관신고없이 입국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터넷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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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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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적하목록은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화물 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박으로 출항하는 경우와 항공기로 출항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해상화물1) 원칙적으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 2) 근거리 지역(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3) 적재하려는 물품이 벌크화물,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등인 경우 출항하기 전까지 제출4) 선상수출신고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다음 날 자정까지 제출항공화물1)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2)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미제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276조에 따른 벌금 대상이며, 출항 후 적하목록에 B/L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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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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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사후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까지 같이 진행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9조(부과고지) 제2항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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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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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방송조명기계 수입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조명기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기타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HSK 제9405.49-9000호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살펴보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적용대상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에 더하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모듈(램프)-능동 전자회로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39)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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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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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담배는 직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담배류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해야 하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궐련형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등)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류의 경우 상기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담배는 HS CODE 제2402.2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이 상기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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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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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한 물건을 동일 매장에서 자주 구매하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고,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수입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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