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숙련****
2023. 01. 26. 16:15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잠시사용하고 수출을 한다면 전부 대수출면세대상으로 구분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 대상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어, 관세법에서 정하는 대상만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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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12-31]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8.>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

감사합니다.

2023. 01.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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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12-31]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8.>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023. 01.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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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의 경우 관세법 제9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4.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5.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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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재수출면세의 경우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1년의 범위에서 재수출예정인 물품을 수입할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재수출면세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남용, 행정력 낭비 등)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수출면세의 경우에도 수입당시에 다른 감면과 동일하게 신청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즉, 수입신고 당시에 이미 관세면세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만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담보제공 및 동일품확인이 필수이며, 담보제공의 경우 관세의 100%(현금) 혹은 관세의 103%(그밖의 담보)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품의 경우 시리얼넘버, 자재코드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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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재수출면세 적용대상에 대해서만 재수출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수출면세 적용대상은 꽤 많습니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8.>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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