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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간접 수출 / 직접 수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수출에는 직접 수출 그리고 간접 수출이 있는 두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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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3.01.31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직접 수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수출로 수출자(판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간접 수출'은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자에게 수출할 물품을 공급해서 수출자 명의로 수출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거래이긴 하지만 거래된 물품이 수출에 제공되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로 인정받으려면 국내거래 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공급하여야 합니다.

    즉, 수출을 직접 한다면 직접 수출이고, 수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간접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직접수출이란 수출자가 외국의 바이어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운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소재의 수출기업이 수출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간접수출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거래 자체를 어려워하였기에 상사 등을 통하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진행하면서 간접수출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접, 간접수출은 대금청구서류가 다릅니다. 직접수출은 결제조건이 T/T, 신용장 등이라면 간접수출은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통항여 거래됩니다. 그리고 직접수출신고가 수출금액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된다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해당 금액만큼 수출실적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직접수출은 단어 그대로 물품을 직접 수출(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며, 수출신고서 상 수출자를 의미합니다.

    간접수출은 물품이 직접 수출되지는 않지만, 국내 공급자가 수출(예정)자에게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국내에서 국내로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도 수출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여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하며, 완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 제조자로 기재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은 거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겠습니다.

    1. 직접수출

    직접 수출이란 중간에 무역상사가 개입하지 않거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로 업체간 직접 수출 거래를 진행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간접수출

    이와 반면에 간접수출은 수출을 전제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무역상사에 물품을 의뢰하여 대리 수출하는 경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업체간 수출 거래가 아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간접수출은 정부시원사업 신청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은 아니나 수출의 탑 포상에는 직접/간접수출 모두 인정됩니다.

    참고로 직접수출의 경우 포워더나 담당 관세사에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만 하면 되는 반면, 간접수출의 경우 간접수출 신고 자체도 다소 번거롭고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에도 매번 수수료가 발생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수출, 간접수출 용어는 법적인규 용어가 아니라, 실무 편의상 구분해서 부르는 용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을 하게되면 받는 혜택으로는 ① 부가세 영세율 적용 ② 수출실적 인정 ③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혜택은 직접 수출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수출한 공급자에 대해서도 직접 수출한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무상으로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직접수출

    (1) 정의 : 해외 기업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직접 수출한 경우로, 일반적인 기업들이 수출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 : 수출자 → 수입자(해외 기업)

    (2) 수출실적 인정 : 수출입실적 증명서나 수출확인서를 통해 입증 가능

    2. 간접수출

    (1) 정의 : 수출용 완제품에 투입되는 원/부자재를 최종수출기업에 공급하는 것(1. 2차 공급자가 간접수출에 해당)

    • 예 : 2차 공급자 → 1차 공급자 → 최종수출자 → 수입자

    (2) 대상 : 회사 규모가 작고 매출 규모가 영세한 완제품 제작업체의 협력사인 경우로 직접수출할 수 없거나 완제품 공급사에 부품을 제조하는 공급사

    (3) 수출실적 인정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Local L/C)에 의해 거래하여야 인정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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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직접수출을 하느냐 간접수출을 하느냐는 말그대로 수출이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예를들어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직접 수출을 하면 직접수출입니다.

    반대로 물품을 제조거나 구매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자에게 납품을 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면 간접수출이 됩니다.

    '간접수출'은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가 자신이 '수출'하지 않음에도 간접수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간접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