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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1.26

일본에서 얼마정도의 물건을 사면 관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일본에 제가 사고싶은 용품이 있는데

얼마 정도 이상을 사야 공항에서 관세를 지불 해야할까요?

40만원정도 하는 물건인데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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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일본 여행에서 구매한 후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우리나라 입국 시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면세한도 이내이므로 세관신고없이 입국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터넷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은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만 소액물품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 관세를 지불하신다는 의미로 보아 위의 규정이 아닌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를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관한면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일반적인 품목들은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2022년 9월 6일 부터 해외에서의 입국시 자가사용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관세의 30% (15만원의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 4가지 물품은 각각 적어드리는 수량이내의 경우에만 면세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아래 링크에서 입국시 납부예상 세액을 계산 해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인천공항 세관 신고 절차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기준,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2병 / 2L / 400불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60ml)

    - 기타물품 (800불 이하)

    상기 과세범위는 물품마다다 각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도 동시에 관세면제 가능)

    이에 따라, 800불은 현재환율 기준으로 약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신대로 직접 현지에서 구매하시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국내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여행자휴대품면세(현지구매, 직접반입)의 기준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이 면세한도이기 때문에 관, 부가세를 물품가격의 약 20% 납부하여야된다는 사실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