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관세감면을 신청하려고하는데 관세감면 신청에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한번에 몰아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감면은 수입통관 전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통관 전에 감면 신청하시 않으면 사후 감면 적용은 어려운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의 부족분을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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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②)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1&cntntsId=82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감면의 신청은 수입신고 당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간 늦게 제출하더라도 보통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제출을 하셔야되며, 혹시라도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이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부과고지(세관에서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금액을 알려주는 경우)를 받게되시는 경우에는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놓치거나,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감면 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수입 이전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수입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사후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부과고지) 제2항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