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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로 확인가능하며, 2022년 12월 누계기준으로 확인해보니 HS 2709.00[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입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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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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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직구로 구입한 물건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이 특정되고 HS CODE가 분류되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6.5%~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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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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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동물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개의 HSK 제0106.19-1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1.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가.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나.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2.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3.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수입동물검역신청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세관장확인사항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세관장확인사항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상기 요건과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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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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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해킹?도용?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이므로 다시 발급하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상기 사이트에서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발급이 가능(연 5회)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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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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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거래대금은 어떻게 지불하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계약자유원칙(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통화를 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대금결제가 가능한 통화를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달러, 유로 등과 같은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죠.무역 거래 시 사용되는 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가로 수취할 수 있는 통화인 영수통화는 IMF 8조국, 홍콩 달러, 유럽통화단위인 유로 등으로 선별 지정되어 있고 지급에 사용되는 지급통화는 어느 나라의 통화이든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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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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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해당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그러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낮고 일반제품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굳이 소비자 입장에선 찾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공정무역이라고 거짓으로 밝혀 제품의 단가를 높이는 등 거래방식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아동 노동착취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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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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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들어올때 가장 높은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08류: 잣 566.8%, 대추 611.5%- 09류: 녹차 513.6%-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12류: 참깨 630%, 홍삼 754.3%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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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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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관리번호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 MRN)는 선사나 항공사가 작성한 적하 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 선사나 항공사가 부여한 일련번호 입니다. 두 자리 숫자의 제출 연도, 네 자리 영문자의 선사 부호, 네 자리 숫자의 일련 번호, 한 자리 숫자의 오류 검증 부호로 구성된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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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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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Consignee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onsignee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수하인을 의미합니다. 즉, 물품의 양하지역에서 물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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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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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할때 수출품과 수입품들은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수입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류심사 및 수출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추가로 관세법 상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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