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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인 경우에 해외제조업소 어떻게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인 경우 농작물 또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물품을 등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5조제1항에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2. 생산 품목3. 영업의 종류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등 실제 해외제조업소의 시설은 이전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를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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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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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전자저울은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정용 주방 전자저울은 HS CODE 제8423.10-0000호에 분류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할 수 있음)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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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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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담배류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해야 하며,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담배는 HS CODE 제2402.2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유독물질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7조)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담배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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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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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할떄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항상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류심사 및 수출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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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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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을 의존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무역기준 상위 3개국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US달러 기준, 2022년 11월 누계)중국: 수출금액 144,611,224,165 // 수입금액 142,753,918,168미국: 수출금액 100,446,018,299 // 수입금액 74,972,585,253베트남: 수출금액 56,212,923,605 // 수입금액 24,850,108,378수출입기준으로 보니 중국 > 미국 > 베트남이므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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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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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은 우리나라가 수입국인가요? 수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우리나라는 10자리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가발의 경우 HS CODE 4단위 6704에 분류되고, 하위 단위는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었는지(HS 6701.1),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는지(HS 6704.2), 그 밖의 재료로 만들었는지(HS 6704.9)에 따라 상이합니다.2022년 11월 누계기준(미국 US달러)으로 몇가지 품목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합성 방직용 섬유재료 만든 전체가발: HS 6704.11-0000 // 수출금액: 941,856 // 수입금액: 4,134,739 (수입이 더 많음)합성 방직용 섬유재료 만든 부분가발: HS 6704.19-1000 // 수출금액: 5,936,794 // 수입금액: 10,883,147 (수입이 더 많음)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전체가발: HS 6704.20-1000 // 수출금액: 1,354,091 // 수입금액: 7,015,601 (수입이 더 많음)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부분가발: HS 6704.20-2000 // 수출금액: 1,240,204 // 수입금액: 12,567,436 (수입이 더 많음)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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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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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까먹었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기 사이트에서 연 5회에 한해 재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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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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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잘못적으면 한국에 들어올때 입국에서 막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등 수입 통관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정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여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국내 운송업체나 담당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운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음)수입통관이 보류되어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직접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대리인이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상기서류에 더하여 위임장, 위임자 여권 사본상기 서류를 갖추어 인천공항 제1터미널(동편) 지하1층 공항여행자통관1과 통관계 사무실로 방문 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서편) 지하1층 공항여행자통관2과 통관계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만일 보관기관(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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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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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시 저율관세 수입물량 이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경우 시장접근물량까지는 일정한 요건(관련기관의 추천 등)을 갖춘 경우 저세율 부과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멥쌀의 경우 HSK 제1006.30-1000호로 분류되며, 동 HS CODE로 수입되는 멥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시장접근물량 408,700 ton[저율관세할당물량(TRQ)]까지는 5%의 추천세율이 적용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513%의 미추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상기 5%의 추천세율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라고 부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될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1802&sSiteid=1&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1&searchKeyword&logGb=A9400_2021012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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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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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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