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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13

농수산물인 경우에 해외제조업소 어떻게 등록하나요?

다른 제품은 유통기한 설정이랑 품질관리 등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곳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는데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어디를 등록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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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인 경우 농작물 또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물품을 등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2. 생산 품목

    3. 영업의 종류

    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등 실제 해외제조업소의 시설은 이전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를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해외제조업소”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을 최종 포장·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의 최종 포장장소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