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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수입
초보수입22.11.20

수출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을 시 사용된 모든 원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국내 여러 식품 회사(국내 원료만 사용하고, 해외 원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가 제조한 상품을 저희 회사에서 사입 후 수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계약된 식품회사들의 상품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영세 식품회사들이다 보니 수출 경험이 없습니다.

이때, 식품회사들이 원재료(쌀, 포도 등)를 납품하는 회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모두 받고 원산지 확인서를 저희한태 줘야하나요? 아니면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원료를 원산지 미상으로 하고 세번 변경으로 한국 원산지 확인서로 해도 되나요? 미상으로 하고 세번 변경으로 하는 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단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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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식품회사(제조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완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2단위, 4단위, 6단위)인 경우, 완제품 HS CODE와 BOM 상 투입 원재료(쌀, 포도 등) 각각의 HS CODE를 비교하여 동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더 드리면, 저희가 생산하는 완제품 HS CODE 왼쪽부터 4자리각각의 투입 원재료 a, b, c.... HS CODE 4자리가 상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A (HS 2106.90), 투입 원재료 a (HS 1111.23), 원재료 b (HS 2222.90), 원재료 c (HS 3333.22)가 있다면, 완제품 A HS CODE 왼쪽부터 4자리와 원재료 a,b,c의 HS CODE 왼쪽부터 4자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판정되고, 제조사는 완제품 A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입 원재료 HS CODE 왼쪽부터 4자리가 2106으로 완제품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한국산 판정이 불가능하므로, 그 때 제조사가 HS CODE가 동일한 원재료의 공급사로부터 해당 원재료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거나, 수취가 어렵다면 보충기준인 미소기준(최소허용수준)까지 고려가 필요한 것 입니다.

    만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 MC)인 경우에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하여야 하고,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원재료가 많을수록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므로 이 경우에는 각각의 원재료 공급처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따라서, 투입 원재료를 모두 미상으로 하면 한국산 원산지 판정에 다소 어려울 순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단점이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무조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들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 -> 협정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파악을 하여야 업무의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 원산지판정 업무가 처음이시라면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셔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에는 크게 부가가치기준(RVC), 세번변경기준(CTSH, CTH, CC)가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 기준은 완제품의 원재료중 한국산의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역외산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구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발생하거나 혹은 일정비율 이하의 역외 부가가치가 발생함에 따라서 역내, 역외 물품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원산지확인서가 없다면 역외원재료로 보아 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확인서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만 모든 물품의 HS code가 필요합니다. HS code 중 완제품과 같은 것이 있다면 미소기준(통상 10%이하)을 적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HS code 가 같은 물품이 1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다만, 원재료의 HS code 가 완제품과 전체 다 다르다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은, 질문한 내용을 보았을때 세번변경기준으로도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원재료가 쌀, 포도 등이기에 1.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국내산 판정이 가능할듯 하며, 2. 완제품과 HS code 도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재료들의 HS code를 분류하고 세변변경기준으로 원산지확인서 없이 역내산으로 판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제품이 해당 협정에서 세번변경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가능한 것인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능한 최대한 많은 원재료의 HS code를 분석하시고 이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게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세번분석만 정확하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원산지검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를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분석 및 증빙을 꼼꼼히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