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식품회사(제조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완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2단위, 4단위, 6단위)인 경우, 완제품 HS CODE와 BOM 상 투입 원재료(쌀, 포도 등) 각각의 HS CODE를 비교하여 동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더 드리면, 저희가 생산하는 완제품 HS CODE 왼쪽부터 4자리와 각각의 투입 원재료 a, b, c.... HS CODE 4자리가 상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A (HS 2106.90), 투입 원재료 a (HS 1111.23), 원재료 b (HS 2222.90), 원재료 c (HS 3333.22)가 있다면, 완제품 A HS CODE 왼쪽부터 4자리와 원재료 a,b,c의 HS CODE 왼쪽부터 4자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판정되고, 제조사는 완제품 A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입 원재료 HS CODE 왼쪽부터 4자리가 2106으로 완제품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한국산 판정이 불가능하므로, 그 때 제조사가 HS CODE가 동일한 원재료의 공급사로부터 해당 원재료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거나, 수취가 어렵다면 보충기준인 미소기준(최소허용수준)까지 고려가 필요한 것 입니다.
만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 MC)인 경우에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하여야 하고,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원재료가 많을수록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므로 이 경우에는 각각의 원재료 공급처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따라서, 투입 원재료를 모두 미상으로 하면 한국산 원산지 판정에 다소 어려울 순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단점이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