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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3.07.18

무역관련 절차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무역실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규모 소스드레싱 제조업체 입니다. 거래처 중 한 업체와 공동으로 양념육을 중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두 업체 모두 수출에 경험이 없어 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준비해야할 서류와 인증 등 여러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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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양념육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양념육의 고기가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면 세관장 확인대상/ 통합공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국인 중국의 식품 관련 인증에 대한 인증을 미리 준비 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중국의 식품 관련 인증은

    식품표시 관리

    보건식품 관리

    신식품 원료안전관리

    식품위생감독검험

    포장회수표지

    중국국가표준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으로 축산물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출작업장 등은 품목별로 상대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출위생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대국 정부에 수출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축종 및 품목, 수출작업장 등이 등록되어야 하며 양국 간에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국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 가능한 축종 및 품목으로 확인되면 상대국에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 필요에 따라 상대국의 현지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작업장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상대국의 기준 및 규격에 알맞은 제품을 생산하여 검역·검사단계를 거쳐 합격한 제품에 대해 선적 및 수출이 진행됩니다. 수출이 진행되는 중에도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기관 및 상대국의 사후관리 현지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1060/down.do?brd_id=data0011&seq=14963&data_tp=A&file_seq=1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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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의 전산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선 확보
    중국의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념육을 수입할 중국업체를 사전에 컨택하셔야 합니다. 중국시장의 양념육 관련 정보 및 거래선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3. 수출계약
    거래선이 확보 된다면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 계약은 수량, 결제, 운송, 보험 등에 수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약하셔야합니다.

    4. 수출준비
    국내 수출 가능여부 및 수출국(중국)의 수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념육의 HS code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hs 1602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의 수출통관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 수입이 문제입니다. 국내에는 가축전염예방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 확인을 진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중국도 양념육 관련 수입통관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행사 등을 통해 사전에 양념육의 수입통관 가능여부와 인증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수출은 위해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물품 운송 관련 운송업체(국내운송, 항공, 해상운송)등 운송계약 및 선하증권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5. 수출통관
    수출 관련 사항이 모두 구비 되었다면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하여 수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을 하실때 현지통관을 직접하실지 혹은 단순히 수출만 진행하실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직접통관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출만 신경쓰시면 되기때문에 포장만 잘하시어 수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국내 수입까지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중국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이에 따라 샘플수출 및 현지대행업체를 통한 식품인증을 받으셔야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 고려하여 원활한 수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