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 용기 수입 시 무역 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식품 용기를 수입하는데 해당 업체가 한국에 처음 수출을 하며, 제조회사가 아닌 무역회사입니다.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데, 상품별로 중국A 제조사, 중국B 제조사, 중국C 제조사 이렇게 구매를 해서 패키징 작업 후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기 위해서 A, B, C ... 등 모든 실제 제조사를 각 각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역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는 방법은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