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당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가 확인 되지 않아 수출입시 세관장 확인 요건 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 드립니다.
1. 용기를 일본제조사로 보낼 때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그러므로 완제품의 워료로 용기를 일본으로 보내시면 위탁 가공무역으로 진행 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위탁판매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고 , 가공의 범위는 원자재, 부자재는 물론 재생, 개조를 위한 완제품도 포함되며, 원자재의 수출은 유환 또는 무환의 구별없이 가능하며, 가공을 위한 원재료를 외국에서 조달하는 외국인수수입은 물론, 생산된 제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외국인도수출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맞다면 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과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수출신고시에는 29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로 진행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수출신고에 필요한 invoice, packing list 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시 관세와 부가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3. 가공된 제품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바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문제는 없는지?
가공완료된 제품은 일본에서 홍통으로 바로 운송될때 수출신고 위한 일본 세관에서 요청 하는 서류를 준비 하시면됩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이므로 invoice 및 packing list 를 준비 하시되 현지 일본 관세사와 추가 확인 하시어 진행 되는것이 좋습니다.
4. 일본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일부는 다시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수입 신고시 수입거래 구분 29번의 위탁가공(국외가공)후 수입으로 신고 진행이 가능하며 B/L, invoice, packing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은 근래 에 환급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셔서 환급 진행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